한변·성통만사, ‘북한여성 성폭력 사례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변과 성통만사는 1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북한여성 성폭력 사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변과 성통만사는 1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북한여성 성폭력 사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폭력은 ‘권력형 성폭력’이며 근본원인은 북한의 독재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인애 박사(통일연구원)는 18일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권력형 성폭력’이며 북한에선 성폭력이 만연하고 성추행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상화되어 있다”며 “북한 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북한체제이며 근본적 해결은 오직 체제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북한여성 성폭력 사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현 박사는 “남한형법의 성폭행 관련 조항이 10개항, 52개항의 특별법이 추가 제정된 것에 반해 북한 형법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은 3개에 불과하다”며 “2010년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의 성폭행 관련 3개항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 들어 형법을 크게 개정했는데 중범죄 형량은 증가시키고 경범죄 형량은 감소시켰다”며 “북한에서 권력형 성폭행은 경범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 유형을 크게 ▲권력형 성폭력 ▲강간범죄 ▲성추행(성희롱) 3가지로 구분했다. 북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권력형 성폭력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교화소 등 구금시설과 시장에서의 성폭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권력형 성폭력을 ‘직장에서의 성폭력, 군대에서의 성폭력, 돌격대에서의 성폭력, 구금시설에서의 성폭력, 직장에서의 성폭력’으로 세분화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25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7.7%는 ‘구금시설과 교화소에서 성희롱과 강간이 흔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33명의 여성은 북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대답했다.

현 박사는 “북한에 만연한 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북한체제”라며 “북한은 당과 수령, 국가 같은 집단이 귀중하며 개인은 오직 이에 복종하고 헌신할 의무만이 있으며 개인권이 무시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취약 계층의 인권은 더더욱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독재시스템은 권력을 쥔 간부들이 특권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질서를 조성하고 따라서 권력형 성폭행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은 간부나 일반주민 모두 성폭력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고, 성폭력 사건을 체제의 우월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 게재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불합리한 경제구조와 부패도 여성 성폭력을 조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현 박사는 “북한에서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체제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편입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성폭력 문제를 끊임없이 이슈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여성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여성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며 “대북방송에서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늘리고 성폭력 문제를 더 많이 다루며 외국영화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여성의 생활모습을 북한여성들이 볼 수 있또록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출신 채경희 총신대 교수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이 곧 체제붕괴를 의미하는 북한당국이 선진국형 성평등관련 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리 만무하다”며 “정상국가 편입을 시도하는 김정은 정권의 특성을 이용해 북한의 성폭력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운동이 필요하며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훈 변호사(한변, 성통만사 대표)는 개회사에서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광범위하고 심각함에도 남한사회는 북한여성의 성폭력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북한은 남이다’ ‘북한여성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북한여성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여성 24명의 직접 겪은 성폭력 사례를 영문으로 번역해 유엔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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