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과정서 피의자 인권 짓밟고 법치 훼손해 와"
"文대통령, '권력 시녀'로 낙인 찍힌 검찰 신뢰 회복할 새로운 적임자 찾아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 농단-사법행정권남용’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17일 내정한 것과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가 “윤석열, 권력의 충견(忠犬)으로는 검찰 개혁 절대 불가능하다”는 제하의 글을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에 18일 기고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예상된 파격 인사’지만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아주 부적절한 인사”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총장보다 먼저 대전고검 검사이던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하는 첫 번째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리고,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두 단계를 건너뛴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지검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고감장’을 거치지 않은 첫 검찰총장이 된다. 그는 현재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다. 관행대로라면 검찰 내 고위 간부 40여명 중 그와 기수가 같거나 높은 검사장급 30여명이 용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 변호사는 “청와대는 인선 배경의 세 가지 이유로 '적폐청산 수사의 성공적 지휘', '남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검찰개혁의 완수'를 꼽고 있지만 필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윤 지검장의 후보자 내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로 ▲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권력의 충견(忠犬)'으로 '정권'에 충성해온 점 ▲ 그는 수사과정에 있어 철저히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훼손한 점을 들었다.

서 변호사는 윤 지검장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그동안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진행되온 '정치보복' 수사를 보라. 검찰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추상(秋霜)같이 엄하고, 죽은 권력에는 춘풍(春風)같이 부드러워야 함에도 그는 철저히 반대로 해왔다”며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 정권의 인사중 기소된 사람이 최소 100여명을 넘지만 현 정권의 실세중 과연 누가 기소되었는가? 실세중 유일하게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검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지청이, 송인배 전 비서관은 동부지검이 기소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과연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윤 지검장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훼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이것을 파다가 안 되면 저것을 파는 별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갑을 채우거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창피 주기 수사, 회유와 협박이라는 과도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 수사 등 그가 지휘한 수사는 적법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에서 “국회는 청문회에서 60억대 재산 등 도덕성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불법 수사 관행에 대한 송곳같은 철저한 검증으로 윤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권의 시녀’라는 낙인이 찍혀 떨어질대로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를 새로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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