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변호사연합 공동토론회 개최...한변 주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간사 채명성)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이 17일 ‘방송,유튜브와 표현의 자유’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추진 문제점’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인사,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가 좌장(사회)으로 참여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한변 공동대표인 배보윤, 이헌 변호사와 강규형 전 KBS이사(명지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황태순TV 대표)가 발표했다.  

김태훈 대표 "편향된 언론 환경 조성-우파 유튜버 구속 등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김태훈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 정권 들어 친 정권 노조 등에 의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장악 내지는 영향력 강화로,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해 비판 보다는 옹호가 넘치는 편향된 언론 환경을 만들고 우파 유튜버 구속이라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언론의 자유 훼손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황우섭 대표 "文정권 방통위의 '가짜뉴스 자율규제協'은 위헌적 발상"

이석우, 황우섭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현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특정 정권이 재단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자 상대 진영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라고 지적하고 “자유·공정 언론과 법치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연합과의 연대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맹기 교수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적극적인 자유의 영역으로 더 확장돼야" 

조맹기 교수는 ‘유튜브 등 규제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의 영역으로 더욱 확장돼야 하며, 대표적인 공간이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라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접근권을 가질 수 없어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유 영역인 언론의 자유 실현 언론기관과 적극적 자유 실현 영역인 SNS는 분업 공존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조 교수는 “지상파 방송이 공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노조 단체 가입 등으로 특정 신분 안에 존재하는 권력기구화가 되고, 동시에 그로 인해 집단의 내적 통제로 언론의 자유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뉴미디어는 그런 경직성을 푸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강규형 전 KBS이사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 全지상파가 장악된 것은 역사상 처음...불건강한 상황"

토론발표에 나선 강규형 전 KBS이사는 "현재 공영방송 KBS는 '문재인 정권의 선전선동기구', '김정은 북한 체제의 홍보기구', '민노총의 기관방송'이라고 요약된다"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 4대 지상파(KBS, MBC, SBS, EBS)가 전부 장악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고 이는 불건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전 이사는 "그래도 유튜브는 방송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반(反)정부, 반중국적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중단되거나 계정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文정부, 방송국 재승인권-좌파 시민단체 등 앞세워 문제삼고 우파 성향의 패널들 퇴출시켜"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토론발표에서 종편TV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좌파성향 패널들과 방송책임자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재승인권과 좌파 시민단체인 민언련-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등을 앞세워 평론 하나하나를 문제삼고 우파 성향의 패널들을 퇴출시켰다“며 ”종편 TV들도 저렴한 제작비와 패널 출연으로 시청률을 올리는 자극적인 시사토크를 운영함으로써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출범 취지를 잊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배보윤 변호사, 자유민주국가 언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중요성 강조...공영방송 등 방송의 편향성 문제 지적

배보윤 변호사는 자유민주국가 언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영방송 등 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유튜버 구속사건과 가짜뉴스 규제입법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가 특수한 목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 헌법적 질서의 태두리 내에서 그 과제를 그르치게 된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법률이 아닌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 서슴치 않았던 당사자들, 지금은 표현의 자유 제한하려는 이중성 보여" 

이헌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논란과 관련해 “국가원수 모독죄는 1988년 여야 합의로 삭제된 데 이어 2015년에 헌법재판소도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상당수 인사들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입법을 저지했던 당사자들인데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출범한 미디어연대와 지난 4월 출범한 변호사연합은 이날 첫 공동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자유민주체제를 받치는 양축인 자유언론과 법치를 위한 연대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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