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파격 인사'...고검장도 안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두고 '검찰 vs 청와대' 대립각도 변화 오나?
靑, 18일 국무회의 거쳐 임명동의안 국회로 보낼 예정...문 총장 임기 다음달 24일 종료

윤석열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내정했다.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검찰총장에 고등검사장급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자는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로 역대 전임 총장과 기수 차이가 가장 큰 후보다. 그는 지검장급 첫 검찰총장 후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제청 건에 관해 보고를 받고 윤 지검장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부터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까지 맡아오며 현 정권이 원하는 방향의 검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집권 후반부도 이른바 '적폐 청산'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40명의 고검장·검사장급 중 그와 기수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고위 간부가 대거 용퇴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고위 검찰 간부 중에서 윤 후보자를 제외한 23기는 8명이다. 23기보다 높은 기수인 19~22기는 21명이다. 이들이 모두 검찰을 나가게 되면 고위간부는 10명만 남게 된다. 

정권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를 충실히 진행해 온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현 문무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해 온 기존 검찰의 입장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안 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서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조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던 바 있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제43대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차기 총장으로 최종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끝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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