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적폐 중 하나라며 여론몰이 나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직후 첫 재심 청구로 사법부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에 이목 집중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피해자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구출에 나섰다.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법원을 집요하게 수사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킨 직후 좌파 변호사단체인 민변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 이석기 전 의원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변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했다. 옛 통진당 인사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민변 변호사들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세실극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심 설명회'를 열어 재심 청구 취지와 이 전 의원의 옥중 반응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재심 청구 변호인단의 천낙붕 변호사(민변 사법농단 TF 단장), 조지훈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됐다.

객석에서 이 전 의원의 반응이 있었느냐고 묻자 직접 면회를 한 조지훈 변호사가 "의원님이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가 제안한 것에 기뻐하셨다"면서도 "변호인단에 '지금 이런 판사들 신뢰할 수 있느냐'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원님도 정말 어려운 싸움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에 '재판부가 쉽게 내치지 않게끔 최대한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법리만 따진다면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인들은 계속 재심 청구를 할테니 다른 여러 사람들도 집회시위를 꾸준히 하며 의사표현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단은 "왜 지금 재심을 청구했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이번이 호기(好期)라고 생각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더불어 민변도 여러 방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통진당 해산 판결을 줄곧 부정해왔다. 

현 정권으로부터 이전 정권의 적폐집단으로 규정된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된 와중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개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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