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2금융권 새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대출 규제
연소득이 낮은 사람은 목돈 빌리기 더 까다로워져... 서민들이 사금융과 대부업체로 몰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나와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더 높인다. 17일부터 제2금융권이 정부 지침대로 DSR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소득이 낮은 사람은 목돈 빌리기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1금융권 은행들이 DSR을 도입한 데 따른 조치로 서민들이 사금융과 대부업체로 몰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보험, 카드, 농협, 수협, 축협, 신협 등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대출에는 주택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소득에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얼마나 내는지에 의거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대출 규제다. 연소득이 낮은 담보 대출 이용자가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하면 기존처럼 목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대출을 받아 매년 2100만원을 원리금으로 은행에 상환하는 경우 DSR은 70%다.

당국이 제1금융권에서 오는 2021년까지 DSR을 40%대로 낮추도록 한 데 이어 제1금융권보다 본래 대출을 더 많이 내주는 제2금융권도 지침에 따라 DSR을 낮추기로 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평균 DSR이 260%인데 2021년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낮춰야 한다.

2021년까지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111%에서 90%, 보험사는 73%에서 70%, 카드사는 66%에서 60%로 DSR을 지켜야 한다.

DSR은 개별 대출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각 금융기관이 지켜야 하는 비율이지만 제2금융권이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영업자, 농민, 주부, 프리랜서 등의 서민들이 사금융과 대부업체로 가면서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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