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권 소득 근접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통제 계획경제"
"선진국 어느 곳도 채택하지 않은 이단적 경제가설로 임금 올려"
"고용된 사람은 임금↑,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0'...빈부격차 극대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이하 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정책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청구인 측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 119조 1항(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과 헌법 123조 3항(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계 단위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해 2017년 8월 고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4%나 상승한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이 보장한 기업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기업 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다”며 “기업경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특정해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아니며, 최저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영리 추구라는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거나 기업활동의 목표를 바꾸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청구인측 변호인 황현호 변호사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전 10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등 일반적으로 3~8%수준으로 인상했는데 2018, 2019년터 급격히 올라갔다”라며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 자영업자 경영기반 송두리째 흔들리고 기업경영 불가능한 상황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최저임금은 생계비를 고려해 최소한의 임금을 능력이나 학력, 숙련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문재인 정부 이후 인상된 최저임금)은 저소득자의 평균임금이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에 가깝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대 중위소득 임금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최저임금은 위헌으로 보이며 국가통제의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또 최저임금이 헌법 제 119조와 123조 외에도 헌법 제23조 1항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 조항을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재산이 강제로 출연됐으며, 종업원의 수입보다 적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게 그 근거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외에도 헌법 제24조(국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 제126조(경영권의 불가침) 등 모두 다섯가지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국가통제의 계획경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최저임금이 국가통제 계획경제라는 뜻이냐?”라고 질문하자 황 변호사는 “최저임금 자체를 뜻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중위소득에 근접해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망언이 이 사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시급 1만원을 줄 수 없는 나라이다”라며 “그런데 그런 타당성 검증도 없이 이걸(최저임금 1만원) 정치 이슈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부는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이단적인 경제가설을 가지고,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라며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세 명이 일하고 있는데 두 명이 계속 일하는 대신 한 명이 해고가 되는 것이다. 고용돼 있는 사람의 월급은 올라가지만 고용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가계 단위로 보면 빈부격차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