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사측 판결에는 법정 최고형 내렸는데, '집단 감금폭행'한 이번 만행에는 법정 최저형도 '될까 말까' 판결
"현행법상 이와 같은 행위에는 3~5년 징역...재판부가 민노총 눈치 본 것으로 밖에 생각 안 들어"
'최저형 될까 말까' 판결문, 집단 감금폭행 정황은 다 드러나...민노총, 경찰에 욕설 폭행하며 집행 방해하기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측 주장 담으면서도 이례적으로 약한 선고..."범행 가담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고려해 형 정해"

유성기업 제공<br>
민노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유성기업 피해자들. (사진 = 유성기업 제공)

회사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뒤,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 5명 중 2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가 내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민노총 눈치를 본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13일 유성기업 측이 제공한 민노총 유성기업 임원 집단 감금폭행 사건(2019고단116)의 지난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제2단독(김애정 판사)은 민노총 유성기업 지회 사무장인 조모(39)와 양모(46)에게만 실형(각각 징역 1년・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형이 내려졌지만, 2년의 집행유예도 선고됐다.

유성기업 측은 재판부 판단에 수긍한다면서도 “선고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과거 사측에게는 소위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서 법정 최고형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는데, 이번 민노총의 만행에는 법정 최저형도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검찰 구형 당시에도 지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이 민노총 가해자 5명에게 ‘감금 집단 폭행’에 대한 형량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을 구형해 사측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 당시 실형이 선고된 가해자 2명 외엔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바 있다.

사측도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잇고 있다. 유성기업 측 관계자는 “현행법(형법 중 폭행・협박・체포감금・강요・재물손괴・침입 등 항목)에는 민노총 조합원들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3년~5년의 징역이나 500만원~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게 돼 있다”며 “재판부가 민노총 눈치를 본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거 수년 간 그런 일이 반복돼 민노총의 사내폭행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여러 차례 ‘만행‘에도 현행법(쟁의기간 중 신분 보장)상 사내 징계가 불가능하단 점도 거론했다. 이는 지난 10일 선고 전 천안지원에 보낸 탄원서에서도 ”당장 집단폭행을 당해도 회사는 징계도 못하고 공권력도 저희(사측)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등 문장으로도 드러난 바 있다. 

유성기업 임원 집단 감금 폭행 사건 판결문 중 일부.

판결문에도 집단 감금폭행 당시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김모 상무)가 피를 흘리며 상해를 입은 후에도 40여분간 가둔 채 조롱하거나 낮은 방도의 폭력을 이어갔고, 범행 후에도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김모 상무는 집단 감금폭행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치료 중이고, 민노총은 최근까지 조합원들을 동원해 사내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고 피해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 문구를 붙여둔 등 소위 ‘투쟁’을 잇고 있다.

경찰 현장 진입을 막은 과정과 폭행까지 일어난 점도 거론됐다. 재판부는 민노총이 “피고인 조 씨가 수십 명의 노조원의 위세를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섯 가지 당시 정황을 들어 민노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노총 측은 재판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일 뿐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등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유성기업 임원 집단 감금 폭행 사건 판결문 중 일부.

이날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민노총 조합원 3명 노모 조합원(45), 안모 조합원(49), 이모 조합원(51)들은 폭행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해 다른 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이 선고된 다른 두 조합원과 더불어, 이들은 모두 유성기업과 관련한 모욕・폭행・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 등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 취지를 밝혔다. 민노총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하고 항소 의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유성기업 공장 안에 부착된 김 상무 비난 글귀. (사진 = 유성기업 제공)<br>
유성기업 공장 안에 부착된 김 상무 비난 글귀. (사진 = 유성기업 제공)<br>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김 상무와 회사 관리자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며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 사내 시설을 무단 점거함은 물론,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규정도 어기고 있다. (사진 = 유성기업 제공)
임원 집단 감금 폭행 뒤에도 생산시설을 점거한 뒤, 김 상무와 회사 관리자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며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 사내 시설을 무단 점거함은 물론,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규정도 어기고 있다. (사진 = 유성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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