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징계위원 3명 중 2명 부적격 논란...'판사 탄핵'성명 교수도 포함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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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졌다고 주장되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징계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올해 초 구성됐다. 그런데 위원 중에 사건 관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대학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13일 공개됐다.

이를 두고 사법부와 법무부가 좌파 이념 편향 판사들 위주로 운영되는 것도 모자라 판사 징계를 결정하는 법관징계위까지 코드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 대상이 된 10명의 판사들은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忌避)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현직 판사 10명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법관 징계위에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초 임기 3년인 위원들을 내보내고 새 위원들을 앉히는 등 법관징계위를 개편했다.

법관징계위는 위원장(대법관) 1명과 위원 6명으로 조직된다. 위원 절반은 현직 고위 판사로, 나머지는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징계는 과반 의결로 확정된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명된 외부 징계위원 중 지난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적단체인 옛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의 변호를 주도했던 김칠준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출신인 김 변호사는 통진당 변호인단(20여명) 단장이었다. 그는 좌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다른 외부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김선택 고려대 교수도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법학 교수 135명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김 대법원장이 올해 초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채명성 변호사는 “이미 편향성을 드러낸 인사들을 징계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조치이고 편파적이다”라며 “법원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판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관징계위마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국민들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눈을 가린 한 손엔 칼, 다른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사법부의 상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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