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배임미수 불기소와 뺑소니 무혐의 처분,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기 바란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관련된 경찰의 배임미수 불기소와 뺑소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고 비판하며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권력의 눈치를 살핀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배임미수에 대해서는 '실행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뺑소니 부분은 '도주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각각 불기소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석희 대표의 배임미수 혐의와 관련“전화·문자·카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상대인 김 모 기자에게 취업제안을 수차례 했고, 폭행 사건 이후에는 2년간 월 1000만원에 상당하는 용역과 2억원 투자도 제안했다”며 “이러한 제안이 사내 협의 없이 독단으로 했을 리 만무하다. 매번 제안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서 협의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손 대표 조사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손 대표 휴대폰 수사 등도 진행됐어야 했다"면서 “(경찰이) 김 모 기자의 ‘공갈미수’는 인정하면서 손 대표가 문자로 알려준 배임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엉터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뺑소니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 대표의 2017년 과천 주차장 뺑소니 사건 당시 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는 ‘사고 후 손 대표 차량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지만, 손 대표가 도주했다’는 최초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손 대표 운전 차량의 센서기능 ▲견인차 기사와의 합의 사실 ▲야외주차장의 으슥한 상황 ▲동승자의 존재 및 진술 가능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법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손석희 JTBC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이번 수사가 경찰의 수사 범주에서 맴돈다고 한다면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손석희 JTBC 대표 조사 당시,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자신의 차로 손 대표를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서까지 데려가고, 또 조사가 끝난 후 바래다 준 사실이 확인돼 '황제 조사'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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