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 관리 책임자로서 함께 고발당해
경찰, 윤지오 숙박비로 '3월 14일~4월 23일' 총 927만 4000원 지출

윤지오 [연합뉴스 제공]
윤지오 [연합뉴스 제공]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라 주장하고 나섰다가 후원자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지오씨(32)가 12일 부당하게 나랏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또 고발을 당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0일 윤씨를 후원했던 사람들 441명으로부터 “윤씨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받았다. 전체 소송액은 1,026만원가량이다.

윤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이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1인당 후원액은 그리 크진 않지만, 후원액을 반환받고 동시에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기된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윤씨가 정부를 속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사용하게 된 것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해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났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윤씨에게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했다.

그러나 윤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물렀다.

윤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을 3곳이나 옮겨다녔다. 경찰은 윤씨 숙박비로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927만 4000원을 지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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