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장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당)
미 하원 군사위원장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당)

지난달 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 빠져있던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이 다시 포함될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애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초안에 삭제됐던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0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한반도 주군 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미 하원이 제출한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 갑자기 주한 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을 미국의 적대국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동맹국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 정책은 미국이 북한보다 더욱 강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dumb) 생각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북한정권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화의 창은 계속해서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대화하고 만나길 원한다면 한국, 미국과 회담을 통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