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승진 등에 영향력 행사하며 2000만~5000만원 받아...14명이 모은 돈만 10억원

집회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 (사진 = 연합뉴스)
집회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 (사진 = 연합뉴스)

2005년 조직적인 인사비리를 저질렀던 부산 항운노조에서 또다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운노조는 전체 조합원이 1만여명에 달하는 거대 노조로, 업계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노무 독점 공급권을 이용해 조합원 가입, 승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0일 최근 4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A(53)·B(71) 씨 등 전 노조위원장 2명을 포함, 항운노조 관계자 18명, 터미널운영사 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31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항운노조의 비리유형도 다양해 적용된 혐의도 다양하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배임수재,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 등 노조 간부 14명이 항운노조 가입과 승진, 정년연장, 신항 전환배치, 일용직 공급 등 인사와 노무 전반에 걸쳐 간섭하는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모은 금액만 10억여원에 달한다. 노조 가입에는 3000만~5000만원, 승진 시에는 직급에 따라 2000만~4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몇몇 조합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이같은 청탁과 금품 수수 비위행위를 계속햇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비리가 벌어졌던 당시, 이를 규탄하던 한국대학생포럼 대자보. (사진 = 한대포 제공)
서울교통공사 비리가 벌어졌던 당시, 이를 규탄하던 한국대학생포럼 대자보. (사진 = 한대포 제공)

이같은 노조의 조직적 비리는 과거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다.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 내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있는 근로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까지 벌였으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전체 직원 1만7084명 중에서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투쟁을 논하던 노조가 실제로는 비리의 온상이자 적폐”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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