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집단 감금 폭행 직접 가담하고 정도 심한 2명만 실형...3명은 '전과 적고 폭행 개입정도 낮다'며 집행유예

유성기업 공장 안에 부착된 김 상무 비난 글귀. (사진 = 유성기업 제공)<br>
유성기업 공장 안에 부착된 김 상무 비난 글귀. (사진 = 유성기업 제공)<br>

회사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들 5명 중 일부에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유성기업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애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동감금과 체포,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조모 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10~1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중 3명은 집행유예 24개월을 받았다. 이 선고는 당초 지난달 16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것은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인 조 씨와 조합원 양모 씨다. 조 씨에게는 징역 12개월, 양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유성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나온 다른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전과가 적다’는 등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인 조 씨와 노조원인 양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유성기업 김모 상무(50)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현장 경찰 역시 민노총 보복과 내부 징계를 두려워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폭행 당시 조 씨 등은 본관 2층에 있는 김 상무의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그를 1시간가량 감금한 뒤 집단으로 폭행했다.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집단 감금 폭행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유성기업 측의 사내 징계는 현행법(쟁의기간 중 신분 보장)상 불가능해, 가해자(민노총 조합원)가 피해자(김 상무 등)를 또 마주해야 한다.

앞서 이 조합원들 중 동종 전력이 많고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조 씨와 양 씨는 구속 기소됐지만, 나머지 세 명은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에 이 가해자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을 구형해 사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금번 선고를 계기로 더 이상은 특정 노동자 집단(민노총)에 의한 사내 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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