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에 폭력 행사한 민노총 간부 한 모씨, 구속된 뒤에도 핸드폰 사용 논란
호송 경찰 규정 어기고 피고인에게 개인 물품 건네...경찰 "사실 관계 파악한 뒤 징계할 것"
민노총은 "노조원 석방 안하면 7월 총파업 불사할 것"이라며 적반하장..."노동자는 무죄다"

한 씨의 페이스북 글. (연합뉴스 제공)
한 씨의 페이스북 글. (연합뉴스 제공)

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 모씨가 구치소로 이감(移監)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경찰 호송관으로부터 압수당했던 핸드폰을 돌려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호송관은 민노총 간부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압수했던 휴대폰을 돌려줬던 것으로 나타낫다. 경찰은 해당 호송관을 감찰 조사하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30일, 한 씨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반대’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중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민주노총 간부 명찰 4개가 찍힌 사진을 올리고 “이 명찰이 주는 무게를 알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면서 “더 넓고 깊은 그릇이 되어 단단하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구속이 결정된 피고인은 도주우려·기밀누설 등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개인 소지품을 모두 호송관에게 압수당한다. 따라서 어떤 경위로 한 씨가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자, 경찰 관계자는 5일 “다른 사람이 대신 올려줬을 것”이라는 허위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한 씨가 영등포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하던 5일 오전 7시 59분쯤 호송차 안에서 호송관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의자를 송치할 때 영치 물품을 (서울 남부구치소에) 보내야 하는데, 호송관이 규정을 어기고 (핸드폰을) 피의자에게 반환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송 버스를 타고 이송하던 중 핸드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경찰을 폭행해 구속되는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을 위반한 담당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할 것”이라며 “감찰 조사를 실시해 해당 호송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경찰 펜스를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경찰 펜스를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 씨는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세 차례의 폭력집회에 참가해 기습 시위를 벌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한 씨와 집회를 계획하고 지시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간부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공동건조물 침입·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한 씨와 김 위원장 등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지만 나머지 3명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의 소환 조사에 앞서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라”며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는, 최소 국제기준을 지키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결의로 주저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해 이후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비롯한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곁에 있던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법을 운운하기 전에 과연 (지금의) 노사관계가 민주적으로, 내용적으로 적법한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탄압이 계속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무죄다"며 경찰 조사에 항의하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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