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는 폭행-김웅은 공갈미수로 기소의견 송치
김웅, 손 대표이사가 폭행 무마하기 위해 2년간 월 1000만원 수입 용역계약 제안

손석희-김웅 [연합뉴스 제공]
손석희-김웅 [연합뉴스 제공]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의 명예훼손·협박·폭행치상 등 혐의를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가 손 대표를 무고혐의로 또 다시 고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 측은 7일 서울서부지검에 손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시창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김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김씨는 이러한 손 대표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약 20명으로 구성된 김씨의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가 부실수사로 드러났으니, 검찰이 사실관계 등을 전면 재수사해 옳은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김씨가 손 대표를 협박하며 2억 4000만원의 일시금을 요구했다는 손 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손 대표의 배임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건 명백한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손 대표의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의 배임혐의는 김씨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져 나왔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관련 제안만 오고 가고 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구체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손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자유우파성향의 법조인 연합체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도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손 사장의 배임미수 성립에 대하여 현재 일치된 법률적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을 전제하여 경찰이 검찰에 역(逆)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의 발표는 사법당국이 서로 입을 맞춰 결론 짜맞추기에 나섰다는 우려를 주기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사연합은 그러면서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그 자체이고, 경찰의 정치적 편파성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경찰의 민낯을 경찰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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