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재 "이해찬 당시 총리 등이 관여했다"...노건호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中...

인사말 하는 김경재 총재(서울=연합뉴스 제공)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사진 =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77)에 유죄가 확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김 전 총재의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돼,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11월, 2017년 2월 두 번의 태극기 집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당시 총리 등이 관여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와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6월 김 전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1심은 “김 전 총재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자(死者)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설 당시 국가가 처한 상황(탄핵 정국)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심도 “단순히 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훼손이 심해졌고, 피해자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총재의 연령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이수는 면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총재는 이와는 별도로 노건호 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치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가 노건호 씨와 이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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