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요청한 항목 모두 '공익감사청구대상' 아냐

감사원이 지난 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청구한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감사를 요청한 항목 모두를 '공익감사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 곽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다혜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과정과 그 이후 생활에 관련한 의혹 일체에 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문제가 제기된 의혹들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이었다. 곽 의원을 포함한 청구인 1759명은 감사원에 이를 포함한 8건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통령 친인척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사생활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결정에 곽 의원은 같은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감사원의 문다혜 감싸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곽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公人)인 대통령 딸 가족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라며 감사원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적인 영역이라는 등 가당치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하라' 했으면 사적인 영역도 공적인 영역이 된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령 등 법령에 대통령친인척 감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인 영역인 것"이라 말했다.

곽 의원은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靑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공익감사청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입장이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 딸 구하기'에 적극적인 점을 꼬집었다. 그는 "당초 감사실시 결정 기한인 한 달을 넘기면서까지 국내 굴지의 로펌들에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도 결국은 ‘대통령 딸 구하기’의 일환은 아니었던 것인지 의문부호만 늘어납니다"라며 감사원의 권력 눈치보기를 힐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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