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 회의... 연장 안 되면 이달 말 시한 종료
선거법 행안위로 넘어가면 민주당은 주도권 잃을 수도
민주당 "연장 안 되면 이달 중 심의·의결"
한국당 "국회 정상화 전까지 개의 반대"...정개특위 회의 강행은 반의회주의적 처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5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산하 제1소위원회의 개의를 강행하고, 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달 중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주도로 여야 3당이 공조해 개의를 강행한 것은 협치와 소통을 포기한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연장은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개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법안마저 날치기 통과시켜버리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반의회주의적 발상인가”라고 입을 모았다.

정개특위가 이대로 종료되면 선거법은 6월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이관된다. 행안위는 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23명의 소속 위원들의 정당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선거법이 행안위에서 다뤄질 경우 민주당이 이전처럼 주도권을 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여야4당이 모인 회의를 마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며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개의 직전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당 김재걸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선거법개정안을 합의 처리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고, 오늘 회의 개의도 잘못됐다”며 “최소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정상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개특위 때문"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라면 몰라도 정개특위 소위를 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고 항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선거제 논의가 의사일정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 섭섭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패스트트랙 상정 후 37일이 지났고, 정개특위에 남은 시간은 24일이다. 한국당 주장대로 앞으로 시간을 더 갖는다는 것은 ‘정개특위는 끝났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오늘까지 한 달 이상 정개특위가 공전했는데 적어도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다음주부터는 매일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 개의는 지난 4월 선거법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열렸지만 50분도 채 되지 않아 설전으로 중단됐다. 이후 여야 간사 간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돼 개정특위 운영 방안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한국당은 “선거법을 6월 중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어떠한 정개특위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