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저지를 위해 신고를 독려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제도’ 포스터(미 국무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저지를 위해 신고를 독려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제도’ 포스터(미 국무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국제 테러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북한의 불법활동에도 적용하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 북한정권을 압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근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 미화 50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무부는 새로 추가한 북한 섹션에 돈세탁, 제재회피, 사이버 범죄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완전한 비밀 보장을 제공하겠다”며 ‘북한의 불법 해상행위 저지’라는 제목의 현상금 포스터를 북한선박의 환적 사진과 함께 영문과 중국어로 만들어 함께 공개했다. 중국 어선이나 해양업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과 함께 신고해주기를 바라는 정보 내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석탄 수출, 원유·석유제품 및 사치품 수입, 해외에서 북한 정권과 노동당을 위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주민, 북한과 금지된 무역에 종사하는 각국의 기업·개인, 북한 무기 밀매 관련 정보가 대상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시스템 개발 관련 금지된 기술 및 부품 수출에 관여했거나 돈세탁, 상품·화폐 위조, 대량 현금 밀반입, 마약밀매 관련자들도 대상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 원유·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과 거래, 북한으로 불법 운송되는 석유 제품과 관련한 정보가 대상이다. 특히 석탄 등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물품을 북한에서 싣고 나와서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불법 환적’과 관련된 신고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북한당국과 노동당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제보와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전 세계의 기업이나 개인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와 북한 내부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사치품을 들여보내는 시도도 신고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당국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훔치거나 타인 컴퓨터를 손상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북한의 해킹범죄 신고자에게도 최고 500만 달러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컴퓨터 네트워크에 무단 침입하거나 파괴적 악성코드를 전송하고, 랜섬웨어를 보급한 북한 해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에게도 같은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1984년에 시작됐다. 테러를 저지하거나 테러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기여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억 50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16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에 의해 도입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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