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 때문...개방하지 않고선 용광로를 보수할 수 없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체 기술 없어...정지 후 재가동해도 뚜렷한 대안 없는 게 현실
용광로 정지 사태 포스코 등 관련 업계로 확산될 수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연합뉴스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연합뉴스 제공)

환경단체의 고발로 축발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두고, 충청남도가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에 10일 조업 정지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10일 동안 고로(=용광로)를 중단하면 그 피해액이 8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1500도를 유지해야 하는 고로의 특성상 5일 이상 멈출 경우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지처분의 원인은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에서 제2고로를 보수할 때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을 배출했다는 데 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고로 내부의 안전을 점검하고 시설을 보수하려면 반드시 블리더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지만, 함께 섞여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측정이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환경이슈로 제기되며, 지난 3월부터 용광로의 블리더 문제가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철강협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는데, “전 세계 철강사들이 비슷한 절차로 안전 밸브를 열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체 기술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현대제철 측은 “블리더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 철강협회와 고로사·엔지니어사들과 고민을 해 대안을 찾아봐야겠다”면서도 “현재로선 조업정지 후 재가동을 한다고 해서 개선될 방법이 없는 것이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포스코의 경북 포항제철소와 전남 광양제철소도 같은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정지처분을 받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또한 최종적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국에 고로 중단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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