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가 1억2천만원 배상 판결로 집까지 날렸는데 이번엔 세월호 유족이 손배소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일부 거친 발언을 쏟아낸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총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차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 왔습니다. 137명으로부터 1인당 3백만원씩 총 4억1천만원을 연리 15%로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군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차 전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 때문에 1억2천만원 배상 판결을 맞아서 집까지 날린 바 있는 저는 세월호 측이 제발 민사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사용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서 그동안 방송,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렸습니다"라는 한탄을 남겼다.

출처: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차 전의원은 "좌파언론들의 집중적인 뭇매에 일체의 방송활동에서 짤리고, 형사소송 당하고 30년 몸 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났는데 급기야 살아 생전 갚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내가 머리 조아린다고 그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는다"며 "내가 몸 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조차 나를 적의 아가리에 내던졌는데 더이상 무슨 미련이 있으랴.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할말을 하겠다"라는 언중유골의 발언도 덧붙였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현 정권 지지세력의 공격이 끝없이 이어지리란 점을 인지하고 다시 나서게 된 심정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생전 갚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4억1천만원 손배소송"까지 감당해야 할 차 전 의원은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 "30년 몸 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난 상황"이라며 현재 처지가 녹록치 않음을 털어놓았다.

끝으로 차 전 의원은 "좌빨 기자들은 세월호 측이 저에게 4억1천만원을 소송했다는 기사는 절대 안낼 겁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차 전 의원은 그 이유로 "그들이 떠받드는 자(세월호 측)들이 백수공거인 차명진한테 천문학적인 액수를 뜯으려 할 정도로 돈을 밝힌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라고 설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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