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박영선을 위해 희생한 두 男子…美국적 포기한 남편-軍복무 하게된 아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 아들의 병역·국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공익지킴이센터는 '박 장관의 아들 이 씨(21)가 여전히 이중국적자라는 것은 법무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박 장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장 장달영 변호사는 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박 장관의 아들인 이 씨가 18살이 되던 해 3월 31일까지 한국과 미국 국적 중 하나만 선택했어야 했는데 21살이 된 지금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무부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 장관의 아들 이 씨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기한을 넘겼고 법무부는 국적선택명령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연대는 지난 4월 박 장관의 아들 이 씨에게 국적선택명령을 내리지 않은 법무부를 공익고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장 변호사와 자유연대 측에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박 장관의 아들 이 씨에게 국적선택명령을 지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자유연대는 법무부가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박 장관의 아들 이 씨에게 국적선택명령을 내리지 않은 잘못을 숨기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해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아들 이 씨가 병역의 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병역·국적 논란을 잠재웠지만 법무부가 자신의 아들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장관의 아들 이 씨는 1998년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박 장관의 남편인 이원조 미국 변호사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이 씨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2011년 6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아들 이 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 씨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놓쳐 결국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씨는 국적법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31일까지 한국과 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다. 이 씨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군대를 갈 필요가 없었지만 선택 기한을 넘기면서 병역의 의무가 발생했고 이제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2016년 3월은 박 장관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던 시기였고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박 장관은 2011년에도 아들 병역과 국적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아들이 미성년자라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 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미룬 상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박 장관의 아들의 병역·국적 논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박 장관이 과거 아들이 문제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서 국적 포기를 못 한다고 했는데 스무살이 넘는 아들이 지금도 이중국적 상태로 군대에 안 가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MBC에서 LA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1977년 연세대 졸업 후 미국으로 이주한 남편 이원조 변호사와 만나 결혼을 했다. 특파원이 종료된 1998년 귀국한 뒤 아들 이 씨를 낳았다. 이 변호사는 2011년 정치인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미국 국적을 유지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월 미국 국적을 포기했고 2010년 6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윤희성 기자 unilf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