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박영선을 위해 희생한 두 男子…美국적 포기한 남편-軍복무 하게된 아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 아들의 병역·국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공익지킴이센터는 '박 장관의 아들 이 씨(21)가 여전히 이중국적자라는 것은 법무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박 장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장 장달영 변호사는 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박 장관의 아들인 이 씨가 18살이 되던 해 3월 31일까지 한국과 미국 국적 중 하나만 선택했어야 했는데 21살이 된 지금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무부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 장관의 아들 이 씨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기한을 넘겼고 법무부는 국적선택명령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연대는 지난 4월 박 장관의 아들 이 씨에게 국적선택명령을 내리지 않은 법무부를 공익고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장 변호사와 자유연대 측에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박 장관의 아들 이 씨에게 국적선택명령을 지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자유연대는 법무부가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박 장관의 아들 이 씨에게 국적선택명령을 내리지 않은 잘못을 숨기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해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아들 이 씨가 병역의 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병역·국적 논란을 잠재웠지만 법무부가 자신의 아들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장관의 아들 이 씨는 1998년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박 장관의 남편인 이원조 미국 변호사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이 씨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2011년 6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아들 이 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 씨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놓쳐 결국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씨는 국적법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31일까지 한국과 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다. 이 씨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군대를 갈 필요가 없었지만 선택 기한을 넘기면서 병역의 의무가 발생했고 이제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2016년 3월은 박 장관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던 시기였고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박 장관은 2011년에도 아들 병역과 국적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아들이 미성년자라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 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미룬 상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박 장관의 아들의 병역·국적 논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박 장관이 과거 아들이 문제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서 국적 포기를 못 한다고 했는데 스무살이 넘는 아들이 지금도 이중국적 상태로 군대에 안 가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MBC에서 LA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1977년 연세대 졸업 후 미국으로 이주한 남편 이원조 변호사와 만나 결혼을 했다. 특파원이 종료된 1998년 귀국한 뒤 아들 이 씨를 낳았다. 이 변호사는 2011년 정치인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미국 국적을 유지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월 미국 국적을 포기했고 2010년 6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윤희성 기자 unilf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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