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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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석희 JTBC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유 우파성향 법조인 연합단체인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간사 채명성 변호사)이 “손석희 대표 경찰 수사,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라는 제하의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뺑소니)에 대해 과천경찰서는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접촉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견인차 기사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연합은 성명에서 “(뺑소니 사건 무혐의 송치) 이전에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손 대표 관련의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배치되는 김 기자 등 관계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연합은 “손 대표는 우리 사회에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언론인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태블릿PC 보도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선도적 보도로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한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과 김 기자 관련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최근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조사과정의 이른바 ‘황제조사’에 분개하면서 우려하였던 바가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라며 “우선 마포서는 피해자인 김 기자의 엄연한 상해사실을 배제하였고, 김 기자의 공갈미수를 인정하면서도 손 대표가 문자로 알려준 배임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연합은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그 자체이고, 경찰의 정치적 편파성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경찰의 민낯을 경찰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변호사연합 성명 전문(全文)


손석희 대표 경찰 수사,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손석희 JTBC 대표의 뺑소니 의혹사건에 관해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이전에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손 대표 관련의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배치되는 김 기자 등 관계자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손 대표는 우리 사회에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언론인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태블릿pc 보도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선도적 보도로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과 김 기자 관련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행과 경과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조사과정의 이른바 ‘황제조사’에 분개하면서 우려하였던 바가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

우선 마포서는 피해자인 김 기자의 엄연한 상해사실을 배제하였고, 김 기자의 공갈미수를 인정하면서도 손 대표가 문자로 알려준 배임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과천서는 ‘손 대표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인피ㆍ물피 증거가 없어 뺑소니로 볼 수 없다. 동승자는 사건과 무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언론보도에 나타난 견인차 기사의 “사고후 손 대표 차량의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지만 손 대표가 도주했다”는 등 최초 진술과 녹취록, 그 이외에 손 대표 운전 차량의 센서기능, 견인차 기사와의 합의 사실, 야외주차장의 으슥한 상황, 동승자의 존재 및 진술 가능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법리 등에 비추어 경찰의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에 관한 손 대표의 회유 등 외압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경찰의 수사결과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권력자 이상의 손 대표에게 오로지 복종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그 자체이고, 경찰의 정치적 편파성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경찰의 민낯을 경찰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손 대표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공익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9년 6월 3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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