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9% “언론이 동성애 보도 못하게 막는 인권보도준칙 삭제돼야”
국민 66.7%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린이용 동성애 만화영화 제작 부적절하다”
국민의 62.7%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의 성 주장 인정 못해”
국가인권위원회 親동성애 性평등 정책에 국민 과반 ‘비호감’

우리나라 국민 과반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친(親)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30대와 50세~60세 이상, 광주·전라 지역에서 대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친동성애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의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달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4명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1.3%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권위원회가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65.3%), 50~60세 이상(50대 68.0%, 60세 이상 72.9%), 광주·전라(71.6%), 대전·충청·세종(67.0%), 경기·인천(64.2%), 대구·경북(63.0%),에서 부정적 의견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국민의 25.3%는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3%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68.9%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위해 삭제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남성(71.2%)과 30대(75.6%), 50대(71.6%), 대구·경북(75.7%), 경기·인천(73.9%), 광주·전라(71.8%)에서 인권보도준칙 삭제 의견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18.2%는 인권보도준칙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2.8%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조장 만화영화를 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상영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66.7%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69.7%)과 30대(71.6%), 50세~60세 이상(50대 74.9%, 60세 이상 74.6%), 광주·전라(71.1%), 대구·경북(68.9%), 강원·제주(68.5%), 대전·충청·세종(68.2%), 경기·인천(68.1%)에서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적절하다’는 21.2%, ‘잘 모르겠다’는 12.2%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난에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기입하도록 진정서 양식을 수정하겠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62.7%가 ‘남녀 구별을 무너뜨리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남성(67.5%), 60세 이상(74.3%), 50대(66.3%), 대구·경북(68.8%), 경기·인천(67.5%), 부산·울산·경남(65.6%)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29.9%는 ‘다양한 성의 하나이므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7.4%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을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60.5%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남성(64.3%), 30대~50대(30대 72.0%, 40대 61.2%, 50대 67.1%), 광주·전라(63.1%), 강원·제주(62.9%), 부산·울산·경남(62.5%), 경기·인천(61.5%)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28.8%는 ‘동성애 행위를 비판하면 동성애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0.7%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해 현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동성애물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59.9%는 ‘잘못된 권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20일 사이에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남성(64.0%), 40대~60세 이상(40대 60.4%, 50대 67.5%, 60세 이상 70.7%)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8%), 경기·인천(61.7%), 대구·경북(60.7%)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반면 ‘당연한 권고’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6.7%, ‘잘 모르겠다’는 13.3%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청문회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은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59.3%가 ‘군의 전력과 사기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남성(66.9%), 30대~50대(30대 67.1%, 40대 63.6%, 50대 63.1%), 경기·인천(63.3%), 광주·전라(62.8%), 부산·울산·경남(60.0%)에서 군형법 92조의 6 유지 의견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26.5%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4.3%였다.

기독교 종립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매춘과 다자간 성관계를 옹호하는 토크쇼를 개최한 학생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66.8%가 ‘보편적 성윤리에 어긋난 행사였으므로 적절한 징계였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성(67.0%), 50세~60세 이상(50대 73.4%, 60대 이상 75.5%), 광주·전라(72.2%), 경기·인천(69.1%), 부산·울산·경남(69.0%), 대구·경북(67.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24.2%는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적절한 징계였다’고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9.0%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한동대의 학생 징계 결정에 대해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교내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해 파문이 일었다.

또한 국민의 53.1%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잘 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58.9%), 30대~60세 이상(30대 53.2%, 40대 57.0%, 50대 58.6%, 60세 이상 54.3%), 대전·충청·세종(64.2%), 대구·경북(58.7%)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잘 내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22.7%는 북한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24.2%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5월 30일(목) 하루 동안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2019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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