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20조 '(학생)정책결정 참여할 권리'근거로 추진돼
중-고등학생 각 11명으로 구성...각종 교육정책 교육감에 제안
과거 인권조례 기반 교칙 개정안 권고 등 적극적인 활동 나서
모 교사 "홍위병 동원 식으로 학생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합뉴스 제공]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합뉴스 제공]

“학생 참여위원회를 학생 의회로 활동하도록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과 똑 같은 시민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제 6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 발대식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말한 내용이다. 올해로 9기(지난 5월 16일 발족)째 접어든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추진하는 이른바 ‘교복 입은 민주시민의 대표, 서울학생참여위원회’를 두고 교육계에선 교사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이념적 교육을 ‘실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어 ‘교복 입은 민주시민 프로젝트’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왔다. 그중 참여위는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다.

참여위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생 대표 22명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에서 각 11명을 뽑는다. 교육청은 참여위가 사실상 서울시 청소년들의 ‘의회 기능’을 하며 향후 단위 학교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참여위는 정례회(연 2회 이상) 및 임시회로 소집돼 사실상 상설 기구화 될 수 있다. 주요 활동은 ▲교육정책 제안 및 사업 운영 ▲학생자율예산제(학생참여예산제) 검토·운영 ▲활동 관련 교육감과의 간담회 등이 있다.

참여위 정책 추진 근거로는 각종 폐해로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18조, 제20조)를 들고 있다. 관련 조항 중 제 18조는 학생 자치활동의 권리로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을 설명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20조다. 이 조항의 부제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로 학생이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련 근거에 교육청이 참여위에 ‘교육감 직속기구로 독립성 보장’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참여위가 좌파 교육감의 홍위병 양성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각 학교의 교사들이 참여위에 대한 교육권이나 간섭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이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학생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참여위는 여러 정책을 제안하며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7년에는 ▲참여위 주도 인권조례 기반 교칙 개정안 권고 ▲서울학생 인권의식 함양 한마당 개최 등의 활동을 벌였다. 2018년에는 ‘서울학생인권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며 학생인권조례 홍보에 열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A교사는 “지금 좌파교육감과 그를 지지하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들까지 교육과정을 만들게 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에게 투표권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혁신학교도 교사와 학생 모두 민주적 정치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교사는 “학생들이 공동체 문제에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반성, 과학적인 인식의 확대가 아니라 이념적으로 경도된 사회의 이슈몰이에 그저 무비판적으로 끌려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의 홍위병 동원식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에 동원돼 학습하라고 하면 그건 그냥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경계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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