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의 논란 방지하려면 수작업이 보조돼야

이언주 의원(연합뉴스 제공)
이언주 의원(연합뉴스 제공)

이언주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개표를 통해 제기되는 조작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을 설정한다는 데 있다. 기존에도 개표 결과를 수작업으로 확인한다는 원칙은 있었지만,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어디까지나 사무원의 재량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에선 재검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개표 결과에 의혹이 있더라도 재검표를 신청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 비용은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표 사무의 책무성 또한 제고된다는 계산이다.

이언주 의원은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통화에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표과정에서 수검표를 부분 도입함으로써 부정 선거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검표 비용을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므로 개표 결과에 의혹이 생기더라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에서는 재검표 비용을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하여 책무성도 강화하고자 한다. 법안이 잘 통과되어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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