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통화내용이 진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알권리와 충돌하는지 등 놓고 논란 예상
강효상 "억울한 희생자 만들기를 두고보지 않겠다" 맞대응 시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외교부 직원을 형사고발했다. 이른바 '기밀유출' 주장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7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또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가 기밀유출을 이유로 직원은 물론 관련된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는 외교기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출된 정상 간 통화내용이 법원이 인정하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알권리와 대통령 통화내용 비밀유지 가운데 어느쪽이 더 우선하는 법인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정치인에 알리고 그 정치인이 다시 언론에 공개했다고 해서 직원과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강 의원 역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한 희생자 만들기를 두고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저녁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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