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 불가피"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가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됐다. 관계자 징계'는 그래픽 사고에 대한 심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로 벌점 6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7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1TV <KBS 뉴스특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KBS1TV <KBS 뉴스특보>는 지난 4월4일(목) 강원도 고성, 속초 등에서 발생한 산불 재난특보를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해 '거짓방송'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달 12일 KBS공영노조는 "뉴스 중계에서 심각한 취재 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윗선에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청와대는 ‘가짜뉴스’ ‘조작·사기 방송’ 책임을 물어 즉각 KBS 양승동 사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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