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표 "부모마다 아이 기르는 철학 있는데 국가가 과도히 간섭"
조윤희 교사 "법조항 바꾼다고 아동학대 안 줄어들어...'징계권'개념 바꾸는 인식전환이 필요"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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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없앤다. 명목상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가정에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권 추락에 이어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권 추락까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학대받는 아이가 매년 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겠다며 2020년까지 민법상 ‘징계권’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권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징계에는 ‘손 들고 서 있기’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어 부모의 훈육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는 현재 민간에서 맡고 있어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케 하고,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둬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체계를 2022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런 민법조항 개정이 실현되고 공권력을 통해 양육권을 감시한다면 정상적인 훈육도 꺼리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가정에 과도히 개입해 부모의 자녀 양육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정규재 펜 앤드 마이크 대표는 “부모마다 아이를 기르는 데 각자의 철학이 있다”라며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모든 국민에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가정에 과도히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는 “‘징계권’ 조항 때문에 때려도 된다고 팽배한 인식이 문제라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등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을 계도에 나가야지, 법조항을 바꾼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라며 “‘훈육’이란 뜻의 ‘징계’를 ‘구타 허용’ 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를 용어정도 바꾸고 법을 바꾼다고 해서 아동학대의 ‘건 수’가 달라질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사는 “보호해야 할 아동을 위한 법은 현재,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작동 중”이라며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 법의 목적성을 알리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으니, 계몽, 선도, 안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 법을 고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일 리 없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학교도 인성교육이 무너지는 판에 가정교육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라며 "사랑이 담긴 체벌은 어느정도 있어야지 이젠 국가가 가정교육까지 간섭한다"고 지적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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