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檢간부 사건 "강제수사도 가능"
檢警, 상대 지도부 수사하며 '신경전' 치열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이 2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앞서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며 "치열한 토론과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모두 갖는 것에 관해서는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안 되는 것들은 법에 정해진 여러 강제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검찰 고위 간부 관련 사건 2건을 수사 중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직무유기로 고발돼 있다.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CBS노컷뉴스가 ‘함바(건설 현장 식당)비리’로 유죄 선고 받은 브로커 유모씨가 ‘2009년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달 초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내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