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역사상 최대 적자·방만경영 방조한 MBC에게도 중간광고 줄 수 없어”
“지상파 중간광고는 국민시청권에 위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상직 의원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법적 의미의 공영방송을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로 개념화하고, 그 대상을 기존의 KBS·EBS 2개사에서 MBC를 추가한 3개사로 명시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지상파는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국민 시청권 침해를 차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역사상 최대적자, 방만경영 방조한 MBC에게도 수신료를 지원하고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한자는 방상은 명백한 국민 시청권 침탈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방"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그동안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를 가져온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 반대 여론과 더불어 정부와 청와대도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이후 지상파들은 PCM(프리미엄CM)을 활용해 프로그램 하나를 2·3회로 쪼개서 방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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