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재지정 자사고인 경희고-한가람고에 지적사항 나왔다며 압박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빼앗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행보를 잇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홈페이지에 자사고 감사결과를 게시하고, 서울 한가람고와 경희고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에서 자사고 교직원이 경고와 주의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건당 0.5점이 감점된다. 학교(기관) 경고 시에는 건당 2점(주의는 1점)이 깎인다. 서울 내 자사고 재지정에는 70점의 기준점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에 대해 2012년 공개모집한 업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올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개인 소유 건물을 학교 숙소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한가람고에 대해서는, 운영 측인 봉덕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인천의 한 잡종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또 한가람고가 매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사용료 산출 등 제반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적절하게 했으며, 급식비 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자사고 폐지’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각 교육청들은 지난달 말 “전국 자사고 42곳 중 24개교가 재지정 평가 대상“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평가’는 각 학교가 교육청에 평가표준안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교육청 측에서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식의 절차로 이뤄진다. 좌파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있는 교육청이 자사고 유지 혹은 일반고 전환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서울 22개 자사고들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를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첫 절차인 보고서 제출부터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 “자사고 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는 위협성 발언을 남긴 바 있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한가람고와 경희고는 자사고 운영 재지정 평가에서 감점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희고와 한가람고 측은 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추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한가람고 교장은 2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의 일방적인 자사고 재지정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자사고 측 기존 입장”이라며 “감사는 앞서 있었고, 감사에 앞서도 교육청도 해당 내용을 다 알고 있던 상태다. 평가결과는 곧 나올 예정이기에 아직 대응 방침을 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는 내달 말 나온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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