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려고 나섰다. 검찰을 통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경찰을 통제할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신설 안건을 지난 20일 정부, 청와대와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일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국수본을 신설하겠다고 합의했다. 국수본 신설의 주된 목적은 검찰의 공안검사처럼 경찰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간첩을 포함한 종북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정보경찰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동안 정보경찰의 활동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은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보경찰의 수사활동을 비난해왔다. 국수본 신설에 합의한 당정청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에 이어 국수본까지 대통령에게 수사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임기 후반 발생하는 '레임덕'(Lame Duck) 현상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든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당정청은 국수본 책임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도 대통령과 여당이 지정하게 돼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2명 중 1명이 공수처법 패스스트랙에 동의한 민주평화당 등에 배정될 경우 7명 중 6명을 범여권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 위원 6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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