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제공]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제공]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의 공동변호인단 가운데 한 사람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유튜버 김상진씨의 구속적부심 석방을 보면서’라는 글을 올리며 김 사무총장의 석방을 축하했다.

석 변호사는 16일 강연재, 구주와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김 사무총장 구속적부심에 참석해 직접 변론했다. 석 변호사는 큰 딸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지 못하고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10여년간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비교적 엄격하다 보니 구속된 후에 다시 구속의 상당성을 논하는 구속적부심 제도는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 기사에서, <김씨의 변호인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제가 재판장에게 호소했던 논리의 일부였다”라며 “우파 진영의 유튜브 활동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는 김상진씨 사건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