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2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34건, 일반인 2건 신고
김기수 변호사 "개인 콘텐츠, 방심위가 제재하거나 심의할 권한 없다"
이소영 위원 "비상식적 의견이라 반박 가치 없다"...통신소위 전원 '접속차단' 결정
이상로 위원 "국가가 개인의 의견 제시를 막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올만 한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 78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는 더불어민주당 42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34건, 일반인 2건의 신고에 의해 진행됐다.

의견진술에 참여한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는 "개인이 구글서비스에 업로드한 유튜브 콘텐츠는 방송법상의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구글서비스를 이용한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심의, 규제권한이 법률상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프리덤뉴스는 유트브 고유계정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뿐 이것을 상거래로 유통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비가역적으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트브에 업로드한 콘텐츠는 유통되는 것이 아니며, 방송도 아니므로 방심위가 제재하거나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리덤뉴스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며 통신망의 이용자로 국가는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만원tv의 지만원 씨는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북한군 개입'에 대한 판결이 종결됐다는 것은 허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 씨는 "1988년, 2005년 5.18 진상규명 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2018년에 포함돼 앞으로 진상규명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제1급 보안기관인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명해 내기 전까지 '북한군 개입' 표현은 설득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5월 단체'가 광주 시민은 절대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내란인지, 북한군 개입인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위원은 “비상식적인 의견이라 반박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영 위원은 “방송법 적용과 유통에 대한 개념, 위원회의 직무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2018년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반응과 반대로 인해 정치권 협상 중에서 포함된 것일 뿐 규명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5.18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비하와 혐오로 가득찼다”고 말했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증거가 없는, 검증없는 정보 유통이 안타깝다"며 "헌법에 반해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를 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원 '접속차단' 의견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달 9일 민언련이 심의를 신청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된 유튜브 대표들에게 방심위 심의대상에 올랐다는 사실과 민원인 정보를 심의회의 전에 알렸다는 이유로 통신소위에서 배제된 이상로 위원은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가 개인의 의견 제시를 막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올만 한 일"이라며 "국가가 생각하는 의견과 다르다고 접속을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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