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변호사 "개인의 방어권 허용 않는 보석 결정은 또다른 인권탄압"
"JTBC가 떳떳하면 우월한 인적-물적 역량 통해 반론하면 될 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5)가 까다로운 보석조건에 반발하며 출소를 거부하다 법원에 의해 강제 퇴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주거를 제한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받아들여야한다는 조건을 달아 변 대표의 보석을 허용했다. 허가 없이 출국도 못하고 함부로 사람들도 만날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달았다.

댓글 조작이라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사실상 자유 석방에 가까운 관대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했던 법원이 변희재 대표에게는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단 것이다. 홍진표 부장 판사는 5000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면서 이 가운데 2000만원은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조건을 붙였다.

변희재 대표는 손석희 JTBC 사장이 주도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좌파에게는 무한정 관대하고 우파에게는 극도로 까다로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판사들이 우파 인사를 풀어주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 정치화의 어두운 단면 가운데 하나다. 

홍진표 판사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라 변희재 대표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됐다. 사건 관련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안된다. 사실상 재판 관련 활동을 못하게 손발을 묶은 것이다.

좌익 언론사와 언론인을 감시하는 언론사 미디어워치를 설립한 변희재 대표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변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태블릿PC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법정구속 기간 내에 증거들이 면밀히 검토되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한 태블릿PC 안에 있다"며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는가"라며 보석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변희재 대표를 대리하는 차기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JTBC와 미디어워치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도 경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게 됐다는 것"이라며 "두 언론사가 진실을 다투고 있는데 한 언론사의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한 쪽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JTBC가 떳떳하고 정당하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인적, 그리고 물적 역량을 통해 반론을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또 보석을  허용하면서 법원이 너무 많은 조건을 달아 변 대표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홍진표 판사가 만든 보석결정문 조건을 보니 변호인 이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돼 있고 이메일, SNS, 문자 등 일체의 소통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취재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면 피고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조건이 붙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변 대표가 피고인의 기본권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소를 거부했으나 강제퇴소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말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법원이 턱없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