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은행 3곳에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사 명령문을 공개했다. 해당 은행들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판사는 벌금형 부과 이유를 밝혔다.

베릴 하윌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는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하월 판사는 중국 은행들의 이 같은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civil contempt)’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 매일 5만 달러(약 5,950만 원)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이는 월 150만 달러(약 17억 8,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하월 판사는 이번 명령문에서 “법정 모독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며 “테러 지원국의 핵 무기 호가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적은 액수의 벌금은 은행들에게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며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의 유령회사와 불법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북한의 유령회사와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은 중국 당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금융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북한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당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재무부나 국무부조다 정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법 당국이 나서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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