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기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검사 사칭'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구체적 사실로 볼 정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며 이재명 지사측의 주장을 들어줬다.
 
'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선고에 앞서 기자들에게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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