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연대 강연재 변호사 "사법정의 형평성 위해 김상진 석방해야...사법부의 검찰 견제 역할 기대"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구속적부심 오늘 오후 2시 진행...법무부 장관까지 나선 마당이라 불구속 수사 어려울 듯
문재인 정부 들어 좌파 불구속, 우파 구속 수사 공식화한 듯...법의 형평성 중립성 원칙 다 깨져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연합뉴스 제공]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연합뉴스 제공]

날개란 두 알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동변호인단 대표인 강연재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나온 범죄 사실을 보면 윤석열 지검장 집 근처로 가서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다가 조금 거친 언사로 표현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나머지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좌파 인사는 줄줄이 불구속되거나 무혐의 처리되고 우파 인사는 구속에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법원은 사법정의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민주노총에서는 한 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국회라는 헌법기관에 침입하려고 했고, 경찰과 기자를 때려도 전원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다. 야당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해도 불구속이다”라며 “그런데 한 명이 가서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계란 두 알을 들고 본인의 개인 방송에 말하는 것 정도였는데 일사분란하게 긴급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사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 도중에 날 계란 두개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발언이 문제가 돼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에 자유우파 성향의 법조인 연합단체인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간사 채명성 변호사)은 김 사무총장이 구속된 날 “정부는 유튜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애국시민 김상진을 석방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며 김 사무총장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 신청에 앞서 김 사무총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며 수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언론은 이를 두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이런 보도 속에 검찰은 긴급 체포, 구속영창 청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법원도 '조사를 거부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총장측 변호인단의 강연재, 구주와 변호사 등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한다.

강 변호사가 말한 민주노총 사건은 지난달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소위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된 일을 가리킨다. 이때 조합원들은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된 조합원들은 같은 날 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폭행당한 기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번 (김상진 사무총장) 검찰 수사는 윤석열 지검장을 조금이라도 건드린 것에 대해 보복 및 본보기 수사로 손석희, 서영교, 박원순 등 기존에 협박죄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안들을 협박받은 것 처럼 모아 놓았다”라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만 하면 되지 사건 자체를 만들고 키우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견제해야 한다”며 “김상진 석방으로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