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靑민정실 출신 실세 총경'유착으로 불 타올랐으나 수사 '지지부진'
경찰, 인력 150여명 투입해 '불법촬영-성매매' 등 선정주의로 흘러
'경찰 윗선' 못 밝혀낸 채 '윤 총경'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될 예정

빅뱅 출신 승리 이승현씨 [연합뉴스 제공]
빅뱅 출신 승리 이승현씨 [연합뉴스 제공]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인 그룹 ‘빅뱅’ 출신 이승현 씨(29·예명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된 가운데, 정작 승리 등이 ‘경찰 총장’이라고 언급하며 불거진 유흥업소와 경찰고위층 유착 혐의를 받는 윤모 총경(49)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씨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의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의 비호 아래 클럽에서 연예인과 외국인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 수사”를 지시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수사인력 152명을 동원해 사건을 105일간 수사했다.

수사는 이후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불법촬영·집단성폭행 혐의 등 선정적인 주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실세 총경’으로 알려진 윤 총경과 경찰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더니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이다.

경찰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윤모 총경 등에 직권 남용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이씨와 유씨가 함께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되자 관할 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윤 총경이 이씨 일행에게 식사 접대를 받고, 함께 골프를 치고, 공연 티켓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의 형사 입건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경찰은 "윤모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으로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단속사건을 수사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B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이씨와 유 전 대표 등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입건했지만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에 못미쳐 최종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을 접대한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

한편 일각에선 윤 총경이 경찰 ‘거물’ 윗선을 가리려는 꼬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채널을 운영하는 김용호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방송에서 “(제가) 파악한 사람이 네 명인데 두 명이 경무관이고 두 명은 총경”이라며 “(이 사실은) 이미 정보 기관에, 심지어 (민갑룡)경찰청장에게도 보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윤 총경 하나 가지고 꼬리 자르기를 하나? 그런데 꼬리 자르기 하려는 윤 총경조차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닝썬 사건은 단순히 클럽에서 성매매하고 마약을 한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도박 조직도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며 “거기서 흐르는 돈이 최소 몇 천억인데 총경 급에서 뒤를 못 봐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 유 전 대표 등이 참여한 가수 정준영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던 방모 변호사도 지난 3월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승리 등이 경찰서장보다 위인 계급과 유착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 수사 불신’이라는 악재(惡材)를 맞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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