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8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4대강 보(洑)의 수문을 열고 수질 평가 등을 하는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결정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14일 지난해 9월 경남 합천에 사는 변모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보개방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전액을 보상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이후 농경지 지하수 수위도 내려감에 따라 수막시설 형태의 시설 하우스에서 피해를 봤다”면서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전액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막은 비닐하우스를 둘러싸는 물의 양이 줄면 작물의 온도가 줄어든다”며 “수위만 안 내려갔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과 보 수문 개방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결과 농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환경부가 보를 개방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약 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민들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의 60% 정도만 인정했다. 이번 결정을 환경부·수자원공사나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과 올해 4월에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상주보 인근 농민들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며 각각 6억 원과 10억 원가량의 피해배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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