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별건' 구속영장 발부는 소위 '사법농단'처단하라는 대통령 의중 반영"
"오는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 만료도 어떤 상황 전개될지 지켜볼 것"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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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 연장은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과 법치를 중시하는 자유 우파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무시하고 "행정부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굴종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이 지난 1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임 전 차장은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변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 굴종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합의36부는 지난 1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지 않고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별건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로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을 들어줬다는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와의 업무연락 창구인 만큼 그런 입장에 있는 임 전 차장이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따라 재판의 경과를 알아봐 줬을 수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게 무슨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은 "별건 구속은 '영장제도의 법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버젓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있던 임 전 차장만을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무리하게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필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것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이 언급한 ‘대통령의 의중’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엄격하게 규정된 나라로 대통령이라할 지라도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에 지시를 내릴 수 없다. 

한변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재판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한 것이고,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지침에 겁박을 받아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를 규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도 만료된다. 그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이 무려 300쪽에 이르도록 수십개 항목에 달하고 유무죄의 공방 또한 뜨거운 만큼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며 추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한변 성명 전문(全文)


대통령에 굴종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법 합의36부는 1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그를 석방하지 아니하고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별건이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로서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을 들어줬다는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2. 그러나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와의 업무연락 창구인 만큼 그런 입장에 있는 임 전 차장이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따라 재판의 경과를 알아봐 준 것이 무슨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러한 별건 구속은 영장제도의 법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버젓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있던 임 전 차장만을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다.

3.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무리하게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필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주목을 끈 바 있다. 이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재판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한 것이고,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지침에 겁박을 받아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4. 우리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를 규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줄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5. 오는 7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도 만료된다. 그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이 무려 300 쪽에 이르도록 수십 개 항목에 달하고 유무죄의 공방 또한 뜨거운 만큼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그에 대하여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2019. 5. 1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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