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북한 인공기 그래픽을 삽입한 연합뉴스TV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그래픽 사고에 대한 심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로 벌점 6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이날 방심위 위원들은 '데스킹 부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뉴스전문 채널에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10일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앞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연합뉴스TV는 방송 사고와 관련 보도국장 등 책임자들을 보직 해임한데 이어 보도본부 총 책임자인 보도본부장 겸 상무이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당시 연합뉴스TV는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하자는 의미를 강조하다가 벌어진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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