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강행, 자유와 재산권 침해"
정부 실책으로 버스 4만대 파업하는 '부작용' 발생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촬영 = 이종건 PD

자유우파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14일 제기했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으로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와 근로자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제규정, 특히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재규정, 특히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축하고, 근로자의 경우도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이 언급한 부작용은 최근 한국노총 소속 버스기사들이 예고한 파업으로 인한 ‘버스대란’으로 현실화될 예정이다. 버스노조 파업은 문재인 정부가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정하면서 비롯됐다.

연장근로 등을 통해 추가 수당을 받던 운전사들이 더 일할 수 없게 돼 임금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한 달에 평균 35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던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은 최대 110만 원까지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변은 “특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 내지 벌금형(병과 가능)으로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놓여있어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로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위헌적인 최저임금 위반 및 주 52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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