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를 무혐의로 송치한 경찰에 대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하자,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 고위층이 정권 눈치를 보고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찰 업무용 포털 ‘폴넷’에는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는 "손석희 사건에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똬리 틀고 들어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경위는 "이런 사건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다시 민변에 물어보고 의견 구해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고위직 경찰)들의 이런 행동이야 말로 정권 눈치보는 정치적 판단, 정치적 행동이 아닌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실명으로 작성되는 댓글로 "속 시원하다", "(경찰이) 언제쯤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등의 글이 다수를 이뤘으며 약 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으며 손 대표의 문자메시지 등에 김 씨에게 투자·용역 계약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배임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초 회의를 열어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 외에 좌파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변 출신으로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서 활동해온 외부 변호사 이동직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지원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활동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희화적으로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 "상영금지는 부당하다"는 영화 감독 측을 변호했으며 이 사건으로 손 대표가 진행하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변호사가 참석한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넘기려 했으나 검찰은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수사를 보완해서 5월말까지 송치하라"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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