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게 쥐약 선물한 좌파는 무혐의...내게 개입마개 사진 만들어준 1인 시위자도 무죄"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독 엄벌하는 건 유치...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이 누더기 돼"
"나라의 법이 다시 설 때 이 죗값을 어찌 받으려고 이럴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펜앤드마이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펜앤드마이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재선)은 1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검찰의 공정한 업무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가 '살해 협박법'으로 몰려 검찰에 구속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사건에 대해 "'좌파무죄, 우파유죄'는 이제 아주 공식이 됐다"고 개탄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란 두 개 들고 간 김상진은 구속,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선물한 좌파는 무혐의 처리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렬 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유튜버 김상진씨가 구속됐다. 내게 개입마개 사진을 만들어준 1인 시위자도 무죄를 받았다. '좌파무죄, 우파유죄'는 이제 아주 공식이 됐다"고 했다.

또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독 엄벌하는 건 유치하다. 민노총이 대검을 불법 점거하자 뒷문으로 퇴근했던 검찰이 윤석렬 개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쳤다"며 "뭣이 중한지 모른다.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다.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유튜브 장비를 가져가 방송을 못하게 한 건 직권남용이다. 이러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와도 반대 목소리가 별로 없는 거다. 나라의 법이 다시 설 때 이 죗값을 어찌 받으려고 이럴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의원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김상진씨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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