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방되면 전-현직 법관과 접촉해도 제지할 방법 없어" 구속연장 주장
임 전 처장 "아내, 지난 2년간 구속된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있어"라며 울먹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제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제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오는 14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은 오는 14일 0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구속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혐의로 추가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추가 기소 내용이 없으면 임 전 처장은 석방되고 남은 기일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8일 열린 임 전 처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에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 전 처장은 석방을 호소했다.

임 전 처장은 "제가 석방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겠다"며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이 법정에 나와 저를 지켜보고 있다. 제가 판사 퇴직 후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 안 하고 바라보다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는 들먹이며 구속연장을 주장했다.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지난해 7월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처장이 “내가 지시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며칠 후 임 전 처장이 다시 전화해 “내가 한 말은 신경쓰지 말고 없던 일로 하자”고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임 전 처장이 석방되면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과 접촉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하는 것을 제외하면 공판단계에서 적시 재판 및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공판단계에서 구속영장 심리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형해화(形骸化,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뒤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노영보 변호사와 두 차례 구치소 접견을 했다"며 "고영한 전 대법관 측 유승정 변호사와도 접견했다"고 했다. 공범 사이의 말 맞추기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일방적으로 노 변호사가 나를 찾아와 양 전 대법원장과 면담 예정이라고 알려줘서 들은 것 뿐"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런 말을 전해달라’는 등 일체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유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해서도 "동생인 유승민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었고, 법조 선배가 찾아왔는데 거절하기도 뭐했다(곤란했다)"며 "사건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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