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신의 정치적 행보 방해된다며 친형 강제입원은 패륜적 범행"
앞서 직권남용에 징역 1년 6월-선거법위반에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제공]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검찰이 지난달 직권남용에 징역 1년 6월, 선거법위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한 것은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여서 선고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결과에 따라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지사직과 정치적 미래도 걸려 있어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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