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이순신 동상 부근에 천막 설치...시 공무원-경찰과 몸싸움 벌어져
시 관계자 "시 허가 없이 광장 점거하는 것은 불법...자진 철거하라"
애국당 "다른 농성 천막(과거 세월호 천막)처럼 과태료 잘 납부하면 철거 명분 없어"
서울시 앞서 펜앤 통화에서 "불상사를 대비해서무조건 모든 것을 철거하지는 않아"
애국당 관계자 날계란 두 알 쥐어보이며 "윤석열은 나도 잡아가라"

 

 

대한애국당(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농성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한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 광장 점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12일 애국당 관계자는 박원순의 '좌익합법 우익불법'  행정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서울시의 편파행정에  온 몸을 던져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나 민노총  등 좌익이 주도한 촛불세력의  전유물이 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애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 2평 남짓한 면적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 경찰과의 몸싸움도 벌였다. 천막 이름은 ‘3·10 애국열사추모천막’이다.

애국당은 11일 오후 5시쯤 천막을 4평 규모로 확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천막을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 기간까지 천막이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철거가 가능해진다. 애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애국당원 50여명이 천막에 상주하며 철거를 육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0일 자신의 SNS에서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성근 대한애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의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도 다른 농성 천막처럼 과태료를 잘 납부하면, 서울시에서 강제철거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정대집행할지, 추가 계고장을 보낼지 등은 그때가서 다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이러한 과민한 반응이 과거 불법으로 설치된 세월호 천막에 대한 대응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천막을 철거할 때까지 5년간 서울시가 허가했던 세월호유가족협의회의 세월호 추모 천막은 11개였으나 3개 천막이 불법으로 추가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는 이들 불법 천막에 5년간 광장 사용료 18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사용료는 1㎡를 1시간 사용했을 때 10원이고, 불법 시설물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12원이다. 변 사무부총장이 얘기한 과태료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앞서 세월호유가족협의회의 예를 따를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불법 천막에 대해)저희가 5년 동안 계속해서 공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었다”며 “(불법 설치 구조물에 대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철거하지는 않는다. 그러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불법 천막 설치자들에게) 당신 불법입니다. 나가세요 하면 (그들이) 나가겠느냐”며 “그러나 계속해서 불법을 공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불법으로 천막이 설치되더라도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함부로 철거 강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펜앤드마이크]
[펜앤드마이크]

12일 펜앤 현장취재에서 애국당의 한 관계자는 날계란 두 알을 손에 쥐어 보이며 "윤석열이한테 나도 잡아가라 해주시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자유우파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김상진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로 11일 새벽 구속된 것에 대해 풍자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날계란 두 알을 들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똑바로 하라"고 주장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같은 달 25일 불허한 인물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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